[허위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공1989.11.1.(859),1529]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이덕렬
상고를 기각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강원도 화천군 제1면 산업계장으로 재직중 제1면장인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1면장 명의의 허위공문서인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준공계 및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준공검사원을 각 1통씩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피고인 의 범죄사실 1의 가항 모두 사실 마지막 부분에 「 제1면장인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제1면장인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제1면장 명의의 위 허위공문서 2통을 작성하여 행사하였음을 범죄될 사실로 판결이유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범한 점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에 제2점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지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제1면 산업계장으로서 1984년 여름의 수해로 인한 피해 농경지복구사업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자금으로 영달된 돈을 자기 개인 명의의 통장에 예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함부로 원심공동피고인 에게 지급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금 5,000,000원을 스스로 영득하지도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