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약 290만 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착오로 송금된 돈 140만 원의 반환을 거절하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2006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5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받은 외 교통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