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3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수리비 432,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3%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