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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539100

대부계약당사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5. 3.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토지(국유지로서 당시 부천시장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012년도 대부료 14,738,580원을 납부하였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자재적치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2. 5. 3.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2012년도 대부료는 14,738,58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년도의 대부료는 국 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VAT 불포함).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을(원고)은 갑(피고 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 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5. 그 밖에 을이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직후, 원고는 이른바 ‘재활용품 고물상’ 영업을 목적으로 ① 이 사건 토지 바닥에 레미콘을 타설하고 토지 주위에 철제 담장(높이 약 3m)을 설치하였으며, ② 재활용품의 단가 산정을 위해 저울대를 설치하는 한편, ③ 2013. 5. 21. 관할 관청인 부천시 오정구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관리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가설물 1동(3m × 6m)을 축조한 다음, 같은 해 6.경부터 고물상 영업을 개시하였다. 3) 한편 C는 종래 이 사건 토지의 바로 옆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