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12. 4.까지 파주시 C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D)에 접속 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씨티은행 F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 G 등이 사용한 유한회사 H 명의 농협 I 계좌 등 2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9회 공소사실에는 총 범행 횟수가 312회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씨티은행의 거래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오기가 있는바, 수사기록 86-93쪽, 96쪽 등 증거에 의하여 이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에 걸쳐 563,774,5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 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1.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기간,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초범인 점,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