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326』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렌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2014. 3. 19.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9.경 서울 용산구 D건물,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는 서기 2015. 12. 9.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중략) 제1호 의안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중략)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주로 한다.(중략) 사내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는 서기 2015. 12. 9. 11:30경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중략) 제1호 의안 신 주식 발행의 건(중략) 제2호 의안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의 건(중략) 사내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기간단축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본인등은 B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규정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고,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공고 및 통지를 생략하는 것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중략) 주주 C(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청약서’라는 제목으로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2,490주(중략) 위의 주식을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합니다.(중략) 주식청약인 C(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