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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16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31』 피고인 B는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피고인 B의 사촌언니), 피고인 B(피고인 C의 남동생 G의 당시 여자친구),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09. 2. 17.경 보험사기) 피고인 C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의 무배당 닥터플러스 보험 등 11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피고인들은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2. 17.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인천고등학교 뒷길에서, 피고인 A은 미리 렌트한 H 소나타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09. 2. 17. 17:30경 위 장소 골목길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보행자인 피고인 C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J 정형외과에서 마치 교통사고 환자인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여 의사 J로부터 경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진단받아 2009. 2. 19.경부터 2009. 3. 10.경까지 20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한방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사 M으로부터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진단받아 2009. 3. 10.경부터 2009. 3. 31.경까지 22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위 병원들로부터 입원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09. 3. 17. 마치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