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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합22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2:1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22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술집 바깥 계단 쪽으로 불러낸 뒤 “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내팽개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계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시 신경병증 등의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눈이 실명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23세의 피해자는 앞으로 사회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던진 맥주병이 피고인 일행의 좌석으로 날아옴으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만 20세의 어린 나이이며,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