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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나366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 11. 23:5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 신도림역 3번 홈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승강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승강장을 배회하고 있다가 날씨가 추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전동열차가 승강장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승강장 쪽으로 뛰어가다가 안전선 내에 설치되어 있던 볼록한 돌기가 발에 걸려 비틀거리다가 승강장 안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그때 광명역 방향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시속 45km 속도로 진입하던 전동열차 7060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열차에 왼쪽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뒤꿈치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위 사고발생 장소인 신도림전철역의 관리책임자로서, 승객의 실족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거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승객의 실족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 사고는 위와 같은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일실수익 18,130,274원, 기왕 치료비 및 개호비 11,085,562원, 향후 치료비 14,81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44,025,836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26,415,501원과 이에 대한 위 사고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1. 11. 23:44경 신도림역 영등포 방향 승강장에서 혼자 주머니에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