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약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0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이완성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