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단층 건물( 연면적 107.14㎡ )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2017. 5. 30. 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C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로만 되어 있으나 “ 피해자 C”으로 직권 수정한다.
을 만 나 ‘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2017. 7. 1. 경부터 2020. 6. 30. 경까지 3년 동안 연세 700만 원에 임대한다’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6. 12. 경 건축업체인 ( 주 )D 와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위 B 부지 및 건물과 ( 주 )D에서 신축할 빌라 1 세대를 교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 주 )D에서 2017. 1. 경 이후 위 건물을 철거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30. 경 연세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1. 부동산교환 계약서, 토지사용 승낙서
1. 입금 내역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교환계약이 확실히 취소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건물을 임대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