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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18107

대토용지공급계약체결권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2008. 12. 2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H도시개발구역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2. 대토보상 토지 및 공급기준 대토보상 토지 대토보상 규모 대토보상 추정금액(1㎡당) 1인당 대토보상 기준면적 상업용지 I블록 (J 부근) 40,000㎡ 이내 13,316,400원 1,100㎡ 이내 1인당 대토보상 기준면적은 1,10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신청 접수 후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위의 대토보상 토지의 가격은 추정치이며, 토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 조건하에 가격시점을 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에 K지구 상업용지 평균낙찰률을 곱한 가격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대토보상 토지의 실제 공급가격은 공급예정시기에 “상업용지는 감정가격에 당해 지구 동일 블록 일반분양 평균낙찰률을 곱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예정시기는 일반분양을 우선 시행하고 그 이후에 공급합니다

(추후에 별도 통지 예정). 4. 대토보상 방법

가. 보상대상자가 대토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토지보상금 중 토지로 보상받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한다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토지소유권을 우리 공사 명의로 이전한 후 추후 당해 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공급계약 체결)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을 시행합니다.

나. 토지로 보상받는 금액과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현금지급일부터 공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