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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30

폭행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점차 구체화된 점, 피고인 A이 검사들 및 수사관들이 각 근무하고 있는 검사실 옆 검찰청 복도에서 다짜고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이를 쉽게 납득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이후에 보복성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손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모욕적인 말에 항의하려고 할 때 피해자 B이 손으로 피해자 E의 귀를 막으면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의 대화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의 손을 피해자 E의 귀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B, E의 각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의 어머니인 E이 피해자 A과 서로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시비가 벌어지게 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오른쪽 팔목을 꽉 잡아 팔목에 상처가 나게 한 것과 비교할 때 피해자 A이 E과 피고인 B에게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