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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5 2012고합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M그룹의 회장으로서 2007. 3. 25.부터 현재까지 ㈜N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N이 2012. 6. 27.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N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2. 28.부터 2008. 12. 31.까지 ㈜N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N이 2008년 하반기에 시공 중인 O에 있는 P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금 부족에 따른 유동성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자, 임원회의를 통해 ㈜N 직원들 명의로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분양관리팀이 위 시행안을 기안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결재를 거쳐 회장인 피고인 A이 최종 결재하여 위 방안을 시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9. ㈜N 분양관리팀 담당직원으로부터 ㈜N의 자금난 타개를 위해 ㈜N 직원 또는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사원주택용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분양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O에 있는 P 사원주택 분양의 건’ 기안을 보고받아 순차 결재한 후, 그에 따라 분양관리팀 담당 직원은 직원 등 명의대여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회사에서 대납해 주고, 명의대여자들에게 10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를 회사가 대납해 주는 등의 조건으로 ㈜N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의 대여자 156명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1. 12.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P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N 직원인 명의대여자 R이 고양시 일산동구 O 316동 1301호에 대하여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