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질병 | 2019 제2084호 | 취소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질병
취소
20200708
청구인의 작업 내용이 오른 손 한쪽 손에 국한되지 않고,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업무이므로 좌측손목터널증후군 등을 청구인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8.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한 후 어깨와 팔꿈치,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결과 통증이 발생했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팔목터널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의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증후군’은 좌측 손목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고, 작업 내용 상 손가락에 무리한 반복적인 작업이나 급격한 힘을 가하는 동작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팔목터널 증후군’은 폐기물 파쇄 등으로 과도한 힘과 반복 작업이 포함되어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판정결과에 따라 2018. 12. 17.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우측 팔목터널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는 최초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상병명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이하 ‘불승인 상병’이라 함)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가.청구인은 1995. 2. 6.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24년간 근무하는 동안 생활폐기물, 음식물 처리, 대형 폐기물, 가로 미화원 등의 고된 업무를 하면서 좌 우측 손 및 손가락, 팔꿈치 등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함나.대형 폐기물 작업의 경우 주로 나무를 망치로 짧게 부수거나 톱으로 나무를 나르거나 빠루라는 공구를 이용하여 못을 뽑아 소각장에 반입하고 유리, 화분, 장롱 등을 화물칸에 상차하고 나서 손과 손가락으로 바를 고정시켜야 하는 작업이고 이를 오랫동안 해옴다.가로 미화원을 할 때도 부르와(약 10~15kg) 공구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쥐고 고정된 자세로 움직이며 낙엽을 불어내어 한 곳으로 모인 낙엽과 쓰레기를 자루에 담고 그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들거나 끌어서 옮기는 작업을 함라.청구인은 업무의 고단함과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손을 사용하는 취미생활을 가져 본적이 없음마. 청구인의 업무내용과 과거병력 및 진료차트를 다시 확인해보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 명확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함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 불승인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는 “본인은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로 청소 및 대형 폐기물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청소 및 대형 폐기물 청소를 하다보니 어깨와 팔꿈치 손가락이 아프고 팔꿈치와 손목이 계속 부어 올라 신경외과 등 개인병원에서 통증주사 및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결과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양측 팔목터널증후군, 우측 제3,4수지 방아쇠증, 좌측 제3수지 방아쇠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함”으로 확인된다.2)청구인의 이 사건 업무상질병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발췌).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구청-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나) 근무기간 현직력- 1995. 2. 6. 입사~1997. 2. 5. 대형폐기물차량운전 / 본인진술- 2007. 3. 1.~2008. 2. 29. 대형폐기물차량운전 / 본인진술- 2009. 1. 2.~2010. 3. 31. 일반쓰레기수거- 2010. 4. 1.~2011. 7. 7. 신공차운전- 2011. 7. 8.~2012. 6. 30. 음식물쓰레기 수거- 2012. 7. 1.~2013. 7. 17. 대형폐기물 및 차량운전- 2013. 7. 18.~2013. 12. 31. 불법투기단속- 2014. 1. 1.~2015. 1. 25. 음식물쓰레기 수거- 2015. 1. 26.~2015. 3 10. 불법투기단속- 2015. 3. 11.~2015. 3. 25. 민원 및 기동처리- 2015. 3. 26.~2015. 7. 21. 가로환경정비- 2015. 7. 22.~2016. 10. 16. 가로환경정비- 2015. 10. 17.~2018. 2. 12. 불법투기단속다)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구체적인 담당업무-1995. 2. 6.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대형폐기물차, 음식물차 등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승차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수거업무를 돕기도 하였으며, 불법투기 단속 업무 및 동 주민센터 소속으로 가로환경정비 업무에 종사하기도 함(빗질, 마대수거등의 가로 청소)? 업무 부담 작업① 대형 폐기물 적재작업(전산 상 확인되는 기간: 12개월, 미확인기간: 3년)- 관할지역(2013년 당시 재개발지역이라서 특히 힘들었다고 함)-○○구(21개 동) 2.5톤 총 4대(재해자포함 12명) 1대 당(총 3명, 운전자포함) 08:00 출근 후 당일 수거량 파악하여 구역을 나눔(총 4개)-작업내용: 매일 아파트 등 대형폐기물(장롱, 냉장고, 가전제품 등) 하루 당일 양을 모두 수거하는 작업을 하며, 장롱 등은 망치, 빠루 등을 이용하여 못을 뽑아 부피를 작게 하여 상차하고, 냉장고 등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통으로 상차 시 나일론 밧줄을 힘껏 당겨 흘러내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고정 시킴-장롱, 서랍장 등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은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유리, 화분, 냉장고 등은 상차하여 차고지로 운반하는 작업을 1회로 보고 1일 2~3회 이상 반복함(무게는 70~100kg 이상)-업무 효율성을 위해 되도록 많은 양을 상차하기 위해 2.5톤 차량의 차 고리에 홀치기 하여 힘껏 묶는 작업을 반복함② 빗자루로 바닥 쓰는 작업(전산 상 확인되는 기간: 25개월)-작업내용: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부르와(무게: 10~15kg, 낙엽을 모으는 기계)를 들고 낙엽을 모으는 작업을 한 후 빗자루로 쓸고 손으로 마대 및 공공용 봉투에 담는 작업을 반복함(1일 작업량: 30마대 이상, 1마대당 20kg 정도이고, 비가 와서 물이 묻은 낙엽은 무게가 2배인 40kg 이상 나간다고 함)라) 업무관련성 평가① 업무관련성: 높음②사유: ○○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총 23년 동안 근무함. 대형 폐기물 처리 4년 가량, 가로수 낙엽청소 25개월(낙엽을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 20~40kg, 하루 30 마대정도 수집함. 폐기물 처리시 장롱과 책꽂이는 망치(무게 2~3kg)를 이용하여 분해해서 처리, 2.5톤 트럭 적재시 밧줄을 이용하여 당기는 작업을 하루 3회 이상 수행. 장롱을 분해할 때 망치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지와 수부에 과도한 힘과 반복 작업이 포함되며 밧줄로 적재물을 고정시키는 동작에서 손가락에 과도한 힘이 사용되어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3) 청구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3.17. / ○○신경외과의원 / M2553 관절통, 아래팔 M6599 상세불명의윤활막염- 2010.3.26. / ○○신경외과의원 / M2553 관절통, 아래팔 M6599 상세불명의윤활막염- 2010.8.20. / ○○신경외과의원 / M2553 관절통, 아래팔 M2554 관절통, 손- 2011.2.9. / ○○신경외과의원 / M2553 관절통, 아래팔 M6599 상세불명의윤활막염- 2013.1.21. / ○○신경외과의원 / M770 내측상과염 M6599 상세불명의윤활막염-2013.2.25.~2013.2.26. / ○○신경외과의원 / M2553 관절통, 아래팔 M6599 상세불명의윤활막염- 2013.3.5. / ○○신경외과의원 /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 M770 내측상과염-2013.3.8.~2013.6.13. 총8회 / ○○신경외과의원 / M770 내측 상과염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2013.7.1.~2013.8.9. 총3회 / ○○신경외과의원 /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 M770 내측상과염- 2013.8.23. / ○○마취통증의학과의원 / M770 내측상과염- 2013.9.10.~2013.11.18. 총4회 / ○○신경외과의원 /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2013.3.12.~20174.1.129. 총4회 / ○○의원 / M658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활막염- 2014.8.11. / ○○병원 / M770 내측상과염- 2014.5.29. / ○○한의원 / M6083 기타근염, 아래팔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양손 저림증상, 수지굽힘시 통증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병원 제출 수진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되고, 재해자 업무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신체부담업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2018 판정 제778호)-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제출된 조사내용 일체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증후군’은 좌측 손목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고, 작업 내용 상 손가락에 무리한 반복적인 작업이나 급격한 힘을 가하는 동작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팔목터널 증후군’은 폐기물 파쇄 등으로 과도한 힘과 반복작업이 포함되어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1)자문의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방아쇠 수지 증후군, 좌측 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4수지 방아쇠 증후군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됨. 손목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수지의 반복된 굴곡 및 신전시 발생할 수 있음2)자문의2: 상기인의 개인력은 2010년부터 유사한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이 확인됨.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은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과 관련하여 올 수 있는 상병을 확인하였음. 상기인이 상기증은 환경미화 업무 특히 대형 폐기물 처리 등에서 업무부담 작업이 있음이 확인되어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보다는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 3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과 관련하여, 1)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진동 작업, ⑤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2)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장기간 어깨와 팔목 및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다.다.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 모두 진단되며, 청구인의 작업 내용이 오른 손 한쪽 손에 국한되지 않고,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업무로 좌측 팔목 및 수부에도 신체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팔목 터널증후군, 좌측 제3수지, 우측 제3수지 및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은 수지의 반복된 굴곡 신전 작업으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발생하였다는 소견임.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명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은 청구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이라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좌측 팔목터널 증후군,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증후군,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