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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9. 01:4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CU 거제 중앙 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