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다, 라, 마, 제 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3. 31. 23:30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네거리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10만 원권 수표 2 장, 피해자 명의의 C 은행 신용카드 1 장 및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검정색 여성 장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1:15 경 대구 중구에 있는 D 식당 인근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F 직불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4. 22:20 경 대구 남구에 있는 G 병원 인근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F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8. 오후 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F 직불카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