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대 165.6㎡ 중 별지 도면 표시 2, 7, 5, 6, 6′, 2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 대 136.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에 인접한 C 대 165.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모두 토지 사면(四面)의 대부분이 공로(公路)에 접하여 있지 않고 도로 아닌 다른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들이고, 다만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 토지 중 2, 3, 4, 5, 7,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과 피고 토지 중 1, 2, 7, 5, 6, 8,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23㎡가 합쳐져 폭 2m 정도의 공로출입용 공동 통로로 쓰이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원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자 공동 통로 중 대략 가운데인 두 토지의 경계 부분에 담장을 축조하였고, 이로써 공동 통로가 원고 토지 부분과 피고 토지 부분의 두 곳으로 나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그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