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 F, G를 각 벌금 5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고창 I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며, 2015. 6. 24. 고창 경찰서에 신고된 ‘I 라이트 추가설치에 대한 고창군 청의 인허가 반대 집회’ 의 주최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위 집회의 질서 유지 인들이다.
피고인
B은 2015. 6. 24. 경 고창 경찰서에 위 집회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 집회 일시는 2015. 6. 27. 08:00 경부터 같은 해
7. 23. 19:00 경까지, 장소는 전 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 군청 앞 인도와 I 입구 맞은편 인도, 참고 사항으로는 확성기 1대, 플래카드 12개, 피켓 2개, 방송용 차량 1대 등 ’으로 신고 하였다.
1. 피고인 A 집회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09:00 경부터 11:5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고창군 I 앞 인도에서 ‘I 라이트 추가설치 반대 집회 ’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1. 09:53 경부터 09:57 경까지 1차, 10:23 경부터 10:31 경까지 2차, 11:19 경부터 11:37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집회에 참가한 주민 50여 명과 함께 인도 앞 왕복 4 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I 진입로를 점거하고 J 안까지 난입하는 등 집회신고 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5.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15:10부터 17:2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번지에 있는 고창 군청 앞 인도 상에서 개최된 ‘I 라이트 추가설치 반대 집회 ’를 주최하면서, 같은 날 15:30 경부터 15:34 경까지 1차, 16:20 경부터 17:13 경까지 2차 등 2 차례에 걸쳐 집회에 참가한 주민 50여 명과 함께 인도 앞 왕복 4 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고창군 청 현관까지 진출한 후 현관을 점거하는 등 집회신고 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