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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8 2016가단156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488,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7. 김제시 C 답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일시 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하는 등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 6. 27.부터 2015. 6. 26.까지의 임료는 9,230,000원이고, 2015. 6. 27.부터 2015. 8. 31.까지의 임료는 258,213원( = 2015. 6. 27.부터 2016. 6. 26.까지의 임료 1,428,000원 × 6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6. 27.부터 2015. 8.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9,488,213원( = 9,230,000원 258,2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2. 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김제시 C 답 66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부당이득금이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등 과다하게 산정된 점, ② 위 부당이득금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지작업을 하면서 비용을 투입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①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