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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2 2016고단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4.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 있는 상촌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산 쪽에서 홍성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19:25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1185에 있는 상촌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위 상촌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