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3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앞길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위 신고자 E 및 행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들아, 존나 웃긴 새끼들, 반말했으니 체포해, 너 같은 새끼 첨 봤다, 십새끼, 개새끼들아, 수갑채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CD검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