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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23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13고약44호 사기 사건에서"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에게 ‘인천검단지구에 부동산 회사를 창업하는데 50,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받은 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부동산 투자회사를 정상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3. 3. 8.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