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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5가단5369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3. 26.에 500만 원, 2011. 3. 27.에 1,000만 원, 2011. 3. 28.에 1,000만 원, 2011. 3. 29.에 1,000만 원, 2011. 3. 30.에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자신과 함께 양배추 농사를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D이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D은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렸고, 위 대여금은 조합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 내지 민법 제712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② D은 피고, E과 함께 양배추 농사를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 내지 C(C이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려서 D에게 대여하였다)으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렸으며, 위 돈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