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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나7552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영월군 F, G 토지(아래에서 토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편의상 지번만 표시한다)의 소유자인 E는 2012. 5. 14. O과 사이에, E가 O에게 E 소유의 H(후에 H 내지 L로 분할됨), D(후에 일부가 M로 분할됨), J, S, U 등(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을 매도하되, O은 그곳에 연립주택 24세대를 건축하여 공사완료 후 원고에게 토지대금으로 위 연립주택 중 12세대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은 이 사건 공사부지를 4부분(① H, ② I과 U, ③ D과 Y, ④ J과 S으로 나뉘어짐)으로 나누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E의 양해 하에 건축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 공사부지 중 H는 Q 앞으로, I 및 U는 P 앞으로, D 및 Y는 R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O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O이 E에게 위 공사를 인수하여 시공할 자로 원고와 피고를 소개함에 따라, E, O(P, Q, R의 대리인), 원고, 피고, W은 2013. 11. 6. 원고, 피고, W이 O에 이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고, O, 원고, 피고, W은 2014. 8. 30.까지 E에게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이전하며, B과 W이 2014. 5. 15.까지 이 사건 공사부지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E에게 토지 등을 원상복귀하기로 상호간 약정하였다. 라.

그후 이 사건 공사부지 중 H의 소유명의가 2013. 11. 13. 원고의 처인 C으로, D은 같은 날 Z으로, I은 같은 날 피고로, U는 2014. 2. 17. 피고로 각 변경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9.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X을 설립하여(피고는 대표이사, 원고는 사내이사임), I(후에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어 N 대지가 됨) 및 U 토지에 ‘AA’ 다세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