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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8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1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니 소금쟁이 같이 생긴 뭣도아닌 씨발련이 가만히있는 내친구 엽사올리면서 키득대고 지랄이여 거울안보고 사냐"라는 제목의 B 게시글에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ㅋㅋㅋㅋㅋ아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까지뚫엇네시발련 드러버라”, “자라다 만 파인애플이여 뭐여, 못생긴니년들, 진짜 씨발련이;;;, 스웩이지랄ㅋㅋㅋㅌㅌㅋㅌㅋㅋㅋㅋㅋ, 막상 지들이 똑같이 당하니 ㅂㄷㅂㄷ 씹오져버렸구~~, D C 언닌잔다 유륜잡고 반성하고있으면 일어나서 글 내려줄게, 개노잼썅년들이네 뒤에서 즈그들끼리떠들땐 잘만 짖더만 ㅠㅠ”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 게시글에 피해자 E의 사진과 함께 “같이 쳐 빠개던 니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다운증후군 걸린 년들 밖에 없으세요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캡쳐자료(B 게시글 및 댓글)

1. 각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B 계정을 만들고 위와 같이 댓글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수시개시 이후 처음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했던 점, 이 사건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계정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고, 사건 당시 해당 게시글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서로 아는 사이로 추정되는 15명 정도가 100여개의 댓글을 작성하며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