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1』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12:04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미더덕로 382에 있는 우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어간 피해자 C을 피고 인의 차량 안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 자가 차량 조수석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7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170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현금 17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낸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7:53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귀산동에 있는 마 창 대교 밑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지인의 스타 렉스 차량 짐칸에 손가방을 놓아 둔 채 남편이 낚시하는 것을 구경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1만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농협 및 경남은 행 통장이 들어 있던 위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11:24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식당 부엌 선반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과 주민등록증, 도장, 열쇠 2개가 든 갈색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14:10 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 좌 리에 있는 작은 구학 포마을 방파제에서 우연히 만 나 함께 낚시를 하던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는 사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 벗어 놓은 피해자의 상의 점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과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