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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구단311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3. 21:4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침범 및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45점(중앙선침범 30점, 신호 또는 지시위반 15점)을 받았고, 같은 날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69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45점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45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5. 3. 1.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대윤스틸의 D로서 영업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그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단 한 번의 운전 중 발생한 위법행위로 벌점 누산점수가 최소기준을 초과하게 되었는바, 중앙선침범이나 신호 또는 지시위반의 점은 음주운전의 부수적 행위로 음주운전에 흡수되어야 할 것인 점, 갤러리아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