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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단8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11.경부터 2011. 1. 20.경까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등 총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N”의 총무로서 위 친목회의 회비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28.경 강릉시 성내동에 있는 농협중앙회강릉지회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비 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릉시 등지에서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통장 사본, 친목회 장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