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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18 2020나51825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원고( 반소 피고) C, G, O의 피고 주식회사 S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경주시 T 외 8 필지 지상 U( 이하 ‘ 이 사건 숙박시설’ 이라 한다) 중 별지 2 분양계약 내용 표의 ‘ 호실’ 란 기재 해당 동ㆍ호실을 분양 받은 수분 양자들이다.

2) 제 1 심 공동 피고 R 주식회사( 이하 ‘R’ 라 한다) 는 이 사건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한 회사이고, 피고 Q은 R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 받은 신탁회사이며, 피고 S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수분 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다.

나. 원고들과 R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6. 경 R와 사이에 별지 2 분양계약 내용 표의 ‘ 호실’ 란 기재 해당 동ㆍ호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 이하 통틀어 ' 최초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표의 ’ 계약금‘ 란 기재 해당 계약금을 R가 지정한 피고 Q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2) 최초 분양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2017. 12.(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로,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 계약 시 계약금 (10%), 6회에 걸쳐 각 지정 일자에 중도금( 각 10% 로 총 60%), 준공 시 잔금 (30%) ’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R 와 피고 Q 사이의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관리 형 토지신탁 계약서 R( 위 탁자), 피고 Q( 수탁자), V( 시공사) 은 아래와 같이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4조[ 건축자 및 책임사항 등] ① 피고 Q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제 16조[ 분양업무의 수행 등] ① R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단, V 또는 우선 수익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분양업무 중 광고ㆍ홍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