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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사무실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할인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이자율을 3%로 계산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2012. 7. 20.까지 1,7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2,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1,79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합계 2,000만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을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1,2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