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E 이천점에 관하여, F과 피고들 사이에 2013. 12. 23. 체결된 영업...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9.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F은 2013. 9. 10.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원고에게 ‘이천시 G(H 정식 상호는 ‘E’이다. 이하 ‘E’라고 한다. 등 4층 건물), 위 E는 F이 대표로서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위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I과 J는 명의수탁자입니다. F은 개인 사정으로 F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어 I과 J의 명의를 빌린 것입니다. 2010. 4. 29.자 차용금 150,000,000원은 예식장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입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나. F은 2013. 12. 23. 피고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E 사업 및 예식장 시설, 기물, 차량, 영업권, 임대차보증금 등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대금 633,2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F과 피고들은 위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들이 F의 채무 합계 633,200,000원(= E 사업과 관련한 채무 491,200,000원 J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92,000,000원 K에 대한 일부 채무 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F은 E 사업과 관련한 채무 4억 9,120만 원, K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 J에 대한 9,200만 원의 채무 그리고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F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107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5.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9.6%,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