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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4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부터 2018. 2. 19. 16:30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면서 인형 뽑기 방 안에 크레인 기계( 인형 뽑기 게임 기 )를 설치하여 해당 상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1,000원의 게임 이용료를 받고 크레인 기계 안에 들어 있는 경품을 뽑을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경 품의 지급기준으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로만 경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 기계 안에 경품으로 몬스터 트럭 4 륜 RC 카( 소비자가격 22,900원), 8636 핸드 게임기( 소비자 가격 13,900원), EXQ 피 규 어( 소비자가격 14,400원) 등을 넣어 두어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넘는 고액의 경품을 게임 이용자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 6, 8)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 이내 여야 하는데, 이 때 소비자 판매가격은 ‘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2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의 온라인 소매가격은 모두 10,000원을 초과하여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은 위 물품들을 5,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위 거래 명세표에 기재된 가격은 위 온라인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