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45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용돈이 궁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22:10경 장갑과 모자를 착용하고 손전등을 들고 집을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을 끄고 외출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계단을 통해 2층 주택으로 올라가 현관문 옆 거실로 통하는 유리로 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수납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