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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범죄단체인 G파에서 조직적으로 유사석유를 저장,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 조직의 일원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여 그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결국 전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있음에도 그 중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던 주유소에 대하여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제1심은 공범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각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① 피고인 A는 AN, X, AB, AH 등과는 달리 G파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전체를 총괄 관리하였다

거나 전체 주유소를 상대로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가 G파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 전부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X는 피고인 A가 BJ주유소, BK주유소 등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는 제1심 판시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원용하기로 한다.

‘제1심 판시’라는 표현은 생략하기로 한다.

2 기재 각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고, AC, BS은 피고인 A가 주유소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으며, X, AC, BS은 피고인 A가 주유소를 돌아다니면서 종업원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주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