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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노26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가 저지른 이 사건 모닝 승용차 절도 범행[ 판시 제 1의

가. 1) 항], 차량 번호판 절도 범행[ 판시 제 1의

가. 2) 항],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범행[ 판시 제 1의 나. 항], 현금 입출 금기 절도 미수 범행[ 판시 제 1의 다.

항 ]에 모두 가담하지 않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관한 무면허 운전 범행[ 판시 제 2의 나. 항] 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모닝 승용차 절도 범행[ 판시 제 1의

가. 1) 항] 은 피고인 C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위 모닝 승용차 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또 한 현금 입출 금기 절도 미수 범행[ 판시 제 1의 다.

항] 은 피고인 B, C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금 입출 금기를 발견하고 이를 손괴하려 한 것에 불과 하고, 현금 입출 금기를 절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들 1)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 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 가공의 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