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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44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6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2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C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는 C에게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7. 원고 소유의 방진기 제품(품명: 입상배관방진기, 스프링마운트, 고무패드, 수량: 1588개, 총 중량: 7,904.4kg ,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배송 알선업체에 운송을 의뢰하였고, 알선업체는 ‘E’이라는 앱(application)에 이 사건 화물 운송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고용한 운전사인 F을 통해 ‘E’에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7. 7. 7.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화물을 싣고 목적지인 부산으로 가던 중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241.1km 지점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을 가드레일에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시가 64,150,450원 상당의 이 사건 화물이 모두 파손되었다. 라.

이 사건 차량에는 이 사건 화물 외에도 다른 운송의뢰인이 의뢰한 가구류, 엔진 및 부품, 카트리지 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트럭의 최대적재량은 5톤인데, 당시 이 사건 적재물을 포함하여 총 11,031.4kg 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7. 8. 31. C가 가입한 G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31,98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