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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9 2013고단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1. 2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한도아파트 앞 도로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주로 쪽에서 테크노파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몸통 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던 중 위 포터 차량의 보조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내린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이 뒤로 밀려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우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 수리비로 약 1,536,306원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2.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운전면허증사본, 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진술요약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