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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9.20 2010고단101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수주재 기자로서 여수지역 동향이나 D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D산업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7. 25.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D산업단지 내 E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D산업단지 내 회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9회에 걸쳐 합계 5,555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6. 27.경 여수 이하 불상지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F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개별광고를 의뢰받으면서 묵시적으로 F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2회에 걸쳐 합계 7,010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D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부탁받은 것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되고, 청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