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4쪽 제5행의 ‘농업협동조합법’을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협법 제8조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률들에 우선한다는 법리와 농협법 제8조의 문언에 의하면,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에 피고가 부과금 면제에 관한 농협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농지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법리상 분명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농협법 및 농지법령의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9008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오납한 농지보전부담금 82,858,8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5. 1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낸 날인 201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