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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9:5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경로당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46세)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구사진(야구방망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범행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