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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78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