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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24 2017가단34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부터 2010. 7.경까지 C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1. 5. 18.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금: 1억 1,300만 원(2010. 12. 31. 기준) 변제기: 2012. 13. 31. 이자: 매월 10만 원(차용금 변제시까지 매월 말일 지급) 군포시 D에 있는 E 건물 4층을 원고의 동의 없이 팔지 않을 것이며 가게가 정리되면 원고 돈을 해결하겠습니다.

나. C이 위 변제기 이후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C은 2015. 3. 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담보제공자: 피고 2015. 3. 5.자로 원고와 C간의 현금 차용에 기하여 발생한 구상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이 실소유자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채권최고액: 147,000,000원(금 일억사천칠백만 원)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도 작성되었고, 위 위임장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5. 3. 5.자로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것을 원고에게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C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C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876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9. 1. 15. C에게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