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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7가단54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16,666,667원, 선정자 D에게 16,666,666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7. 3. 15. 피고와 사이에 자연녹지지역인 진주시 E 전 1,4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대로1류(폭 35M ~ 40M)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그 후 2017. 5. 2.경 F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약 911㎡가 대로3류(폭 25M ~ 30M)에 편입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대로1류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