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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9. 공소장 기재의 ‘2017. 1. 19.’ 은 오기로 보이므로( 수사기록 27, 32 면 참조), 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4. 22 06: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양상동 201-2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0.095%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