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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충동에 여자 공중화장실로 들어간 후 맨 안쪽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옆 용변 칸에 피해자 E(여, 21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칸막이와 바닥 틈새 사이로 손을 내밀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쳐다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