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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7고단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거래처 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일을 못 시키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 주라.

월말이 되면 돈이 들어오니 그때 갚아 주겠다.

혹시 돈이 안 들어오면 공장에 있는 기계를 팔아서 라도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3,7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 월급 약 2,000만 원 상당 및 보험료, 차량 구입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장에 있는 기계는 시가 합계 1,700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중고매매 성립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28.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004,9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신용정보 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변제능력에 대한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