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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89 피고인 A은 2016. 5. 7. 23:0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에서 112로 전화하여 ‘남자가 술이 취해 난동을 부린다’라고 신고하고, 그로부터 약 2분 후 위 부전시장 부근에서 신고자를 찾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내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치추적을 해서 찾아와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으며, 이를 발견한 위 경찰관 등이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 A에게 접근하자,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순찰차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선생님, 실수하지 마시고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당하였으며, 한편 출동한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 A의 여자 일행에게 행패를 부린 남성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출동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말을 듣자, “내가 신고를 하였는데, 112에 신고하면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신고했는데, 나한테 왜 이랍니까 ”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가 신고했는데, 아이씨 뭐라 합니까. 아이씨라 하지. 그람 뭐라 합니까 니라고 할까 몇 살인데, 그러면 니는 ”이라고 말하며 삿대질하며, 계속하여 “뭐 미친 놈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니 몇 살이고. 사진 찍어라, 그러면”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고, 이어 오른쪽 손날로 위 경찰관의 목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와 진압 및 수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