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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3 2014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문경시 C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125,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벤츠 S500 승용차 1대를 50일내로 수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선수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2012. 9. 6.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