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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09 2016고정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5:45 경 거제시 E에 있는 D 목욕탕 계단에서 목욕탕 세신 영업 관련해서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목욕탕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나왔다는 이유로 목욕탕 계단을 오르던

F의 가방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캡처 사진), 각 녹취 서와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